친환경차,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보급되면서 모빌리티의 개념이 바뀌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법안도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며 수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 현재 시행 중인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모빌리티 이용 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주차공간
전동 킥보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보호 장구 미착용,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각각 2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술을 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음주 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이 점을 숙지하고 안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인증 획득한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지난 5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전기자전거 모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로틀(Throttle) 타입의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스로틀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돌리지 않고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스로틀을 이용해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행 시 관련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타입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정보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정보
www.bike.go.kr
전기차 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부과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8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새로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전기차 차주들도 주의해야 할 규칙이 생겼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 시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주들에 한해서 단속이 진행됐었으나, 완속 충전기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전기차 차주들이 많았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의 약 85%를 차지하는 만큼 해당 법 시행으로 많은 전기차 차주가 좀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승용차 판매를 지원해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약 30% 인하되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던 기간의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이 그렇지 않은 때와 비교해 8.5%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참고해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차량 구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어린이는 어른보다 몸집이 작고, 자동차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감각을 어른만큼 정확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할 때 평상시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도 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해당 규칙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12만 원, 4t 초과 차량 기준 13만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할 때는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면허 정지 운전자만 해당 교육을 수강했으마,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빌리티 관련 정책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자칫하면 어기기 쉬운 도로교통법 중 하나가 안전벨트 의무화입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해 만든 너비 4m 이상의 길을 뜻하기 때문에 집 앞 주차장에서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 HM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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