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마음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계처분가능소득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국민총소득(GNI)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포괄범위가 넓어 실물경기와는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계처분 가능 소득에 대해 자세히 포스팀 하겠습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PDI)이란?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1인당 GNI는 국민총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기 때문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입니다.
연 양인 구 :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 이용해 주로 1년의 인구 중 그 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인구수를 연앙 인구라 한다.(네이버 사전)
가계처분가능소득 계산법
가계처분가능소득 = 가구 소득 - 경상이전지출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현물이란 가구소득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 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비근무시간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순수입이란 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법인기업은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 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개인이 어떠한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부채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를 비법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기업 형태로, 농업과 소매업 등이 포함되며 흔히 우리가 만나는 가게 주인들 모두가 비법인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생산비용은 크게 영업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액으로 나뉘는데, 영업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을 의미하고,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소득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 주고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토지임대소득만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부동산과 기계장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는 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상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상이전소득에는 사회보험 수혜금, 사회부조 수혜금,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은 사회보험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이, 사회보험금에는 실업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부조 수혜금은 사회보험 수혜금과는 달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수혜금이 특정한 금액을 납부한 이후 받는 것이라면, 사회부조 수혜금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받는 것으로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은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 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은 가족 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경상소득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비정기적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변동시키는 수입은 자산 증가로 처리하고 그 이외는 비경상소득이라 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자산 증가란 소득과는 별개 개념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은 자산 증가로, 경조소득, 복권 당첨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산 증가와 비경상소득의 구분은 비정기적 소득이 자산을 변동시키는지 아니면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상이전지출
경상이전소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 다른 가구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가 없이 지출한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직접세, 강제적 징수요금과 벌금,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다른 가구에 제공한 생활비,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 직접세 : 근로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 강제적 징수요금과 벌금 :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부담금, 범칙금, 수입인지, 벌금 등
- 사회보험 부담금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의미
- 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 종교단체, 사회모금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동창회, 친목회, 동호회 등의 회비를 포함
- 다른 가구로의 경상이전 :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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