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위원회가 서울 저축은행과 영남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흡수됐습니다. 가교은행을 통해 문제의 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고객들이 느낄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출금 등 기존의 은행 업무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런 가교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한시 운영하는 은행으로 금융당국이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의 파산과 이를 관리하는 가교은행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가교은행이란?
청산 대상인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자산부채 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도록 하며,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흔히 서로 다른 무언가를 연결할 때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교은행은 부실은행이 새 주인을 찾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대행업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부실은행의 8.5%를 가교은행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가교 금융기관인 하나로종금과 한아름금고를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가교은행의 역할
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ㆍ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은행입니다.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 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험 기구는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 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 A은행을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고,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 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합니다. 이는 은행 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정말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삼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청산 절차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가교은행의 종류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총 6개의 가교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예스·예나래·예솔·예한솔·예성·예주 저축은행입니다. 전부 상호 앞 글자에 ‘예’가 붙습니다. 이 상호들은 은행이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붙는 ‘임시 이름’입니다. 가교은행은 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고객들이 느낄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출금 등 기존의 은행 업무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영업 정지된 은행들에 맡겨져 있던 대부분의 예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가교은행과 예금자 보호법
가교은행은 기존의 고객들의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예금들만 해당됩니다. 이런 예금은 만기와 이자율 등 당초 약정한 대로의 조건이 유지되며, 이런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들은 통장을 바꾸거나 예금을 새로 해야 하는 불편 없이 그대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교 저축은행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입니다. 이들은 당초 거래하던 은행이 가교 저축은행으로 다시 문을 열어도 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자의 경우 5000만 원까지는 원리금을 돌려받지만 초과금액은 자산 매각과 경영진 재산 환수 등으로 마련된 돈에 비례해 돌려받습니다.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뒤로 밀려 있는 채권으로, 은행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먼저 갚고도 남는 게 있어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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