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람에게 신용공여가 과다한 경우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편중리스크라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의 금융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자율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상호 연계성에 의한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거액 익스포져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거액 익스포져 규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거액 익스포져 규제란?
거액 익스포져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에 대한 신용 익스포져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 익스포져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 익스포져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액 익스포져 주요 내용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적격자본(eligible capital)의 10% 이상일 경우 거액 익스포져(large exposure)로 정의되며 은행은 해 당 익스포져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함
- 은행의 거래상대방들이 외견상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배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 측면에서 밀접한 관 계가 있다면 “연계 거래상대방 그룹”으로 지칭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함
- 거액 익스포져 계산 시 사용되는 적격자본은 Tier 1 자본으로 서 보통주자본과 기타 Tier 1 자본이 이에 포함됨
거액 익스포져의 한도는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져 규 모는 은행 Tier 1 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 간 익스포져에 대해서 는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거액 익스포져 한도를 15%로 축 소 적용함
은행 및 트레이딩계정의 안내 및 난외 항목, 거래 상대방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이 있는 파생상품 등 바젤 자본규제 대상인 모든 익스포져가 거액 익스포져 규제 대상에 포함됨
일부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동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세부 규 제 내용을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음
- 은행의 적격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에 동 규제를 적용하면 CCP를 통한 결제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관찰기간을 거친 후 2016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은행 간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할 경우 통화정책 수행에 부 정적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심층 연구한 후 적용 여부를 2016년까지 결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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