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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건강 읽기

치매가 의심되는 대표 증상과 국가 지원 받는 법(검사/요양 등급)

by 꼬츨든 남자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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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설명한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이신다면 빠른 검사와 적절한 조치로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매의 초기 증상

  1. 수면 장애
  2. 언어 장애
  3. 입맛의 변화
  4. 손발 저림
  5. 감정의 변화
  6. 물건 사재기
  7. 느려지는 움직임

위 증상을 보이신다면 무료 검사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통해 치매의 악화를 방지해 주세요. 그중  치매 검사법(무료/유료)과 요양등급 신청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치매 검사

무료 검사법

보건소 치매센터를 방문하세요. 1차로 무료 K-MMSE 치매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결과의 점수가 낮으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뇌 CT를 촬영하도록 도와줍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CT 결과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치매 판정 여부를 결정해 주며, 치매가 확정시 치매약을 처방해 줍니다.
위 절차를 밟으셨다면 치매 약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MMSE

유료 검사법(최근 코로나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시간이 촉박하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해 치매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치매 판정을 받으시면 치매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비용은 유료이지만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치매약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치매약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CT 촬영기

2. 장기요양급여 신청

장기요양 등급은 2가지로 나뉩니다.

시설요양 등급 :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받을 수 있는 등급
재가요양 등급 :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받을 수 있는 등급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전화(1577-100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에 집에 방문해 여러 가지를 질문하며 치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초기 치매는 잘 확인이 되지 않기에 공단 직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어르신을 요양원에 넣으려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때 병원에서 미리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준비해 놓으시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또는 치매 이상행동이 있다면 이를 녹화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미리 준비한 진단서와 치매 증상에 관한 영상을 제출하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요양 등급 판정을 원하신다면 공단 직원이 조사 후 떠나기 전에 집에 모시기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시설요양등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면 재가요양 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 사항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머물러 계실 때만 공단직원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정신이상행동은 바로 요양등급을 책정해 주지만, 병으로 인해 발생한 와상 같은 경우는 3~6개월 이상 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 줍니다.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받으려면 문제 시점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 이상의 기간을 입증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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